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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급발진 이슈 관련]주식/뉴스 2024. 7. 3. 08:44728x90반응형
[240703 급발진 이슈 관련]
- 매년 급발진 의심 신고 多,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해외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입증된 사례 無
· '브레이크 오인' 혹은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 高, 기술적으로 급발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지적 多
· EDR(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로 제조사 결함이 인정된 경우 無, 일각에선 EDR무용론 제기
- 시청역역주행참사의 경우 EDR 기록상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았다는 보도, 페달 오인일 가능성 농후
-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이로 인해 제조업자 입증책임 부과 논의 지속
· 사실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해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불가능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은 국내·해외 모두 피해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증거공개 요청권'은 피해자 입증부담 완화에 도움되나, ① 영업비밀 침해 / ② 사업 운영 어려움 / ③ 자동차 외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등의 문제가 있음반응형'주식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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