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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입니다.
    일상, 여행, 서평/일상 2023. 6.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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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입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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