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태양광산업 분석. Part 3.
※ 미국 태양광산업 분석. Part 3.
● 동남아 태양광 제품 우회수출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 반덤핑조사 및 상계관세조사 스케줄
1. 2024년 4월 24일 :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연맹 소속 업체 탄원서 제출
2. 2024년 5월 14일 : 미국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작
3. 2024년 6월 10일 : ITC,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에 대한 예비판정
4. 2024년 7월 18일 : DOC,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
5. 2024년 10월 1일 : DOC, 반덤핑에 대한 예비판정
6. 2024년 10월 1일 : DOC,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
7. 2024년 11월 15일 : ITC,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결
8. 2024년 11월 22일 : 상계관세 집행
9. 2024년 12월 16일 : DOC, 반덤핑에 대한 최종판정
10. 2025년 1월 30일 : ITC, 반덤핑에 대한 최종판정
11. 2025년 2월 6일 : 반덤핑 관세 집행
○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따른 덤핑마진의 관세범위
1) 베트남 271.28%
2) 캄보디아 125.37%
3) 말레이시아 81.22%
4) 태국 70.36%
미국의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보조금 및 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결이 2024년 10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4월 24일, 미국의 7개 태양광에너지 업체(First Solar, 한화 Qcells, Meyer Burger, Mission Solar, REC Silicon, Convalt Energy, Swift Solar)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과 부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들 제품들에 대해 부과될 세율은 최대 271.28%(베트남 반덤핑 관세)임.
2024년 6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긍정적 예비 판결을 완료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0월 1일과 7월 18일(8월로 연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임.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결이 발표된 이후 최종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제품을 계속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반덤핑, 상계관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품해야 하며, 최종 지침은 2025년 2월에 발표됨.
자료인용 : Sealand Securities 발간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 미국 태양광 발전산업” (2024.. 07. 30)